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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20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오산시내파 소속 후배인 E의 부친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다가 조문객이 많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되자 피해자 F(38세)을 위 장례식장 2층 계단 부근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다음날 오후 1시까지 다시 장례식장으로 올 테니 네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선후배들에게 연락하여 사람들을 장례식장에 많이 불러 모아라”고 지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선후배들도 옛날같이 선배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는 시대도 지났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너나 잘 살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피해자를 위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으로 데리고 간 후 그 때부터 01:30경까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와 뺨 등 얼굴 부위를 10차례 세게 때리고, 피해자를 주차장 아래 부근으로 밀어 붙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병원 진단서 사본 1부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상당인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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