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4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6. 23:5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5,000원 상당 귤 한 바구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16:14 경 위 C 마트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5,000원 상당 귤 한 망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15. 09:46 경 위 C 마트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8,000원 상당 딸기 1 팩과 3,900원 상당 굴 1 봉 지를 이전에 거기서 물건을 사면서 받은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