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부터 2015. 2. 28.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마트를 피해자 E이 초기 비용 중 8,050만 원, 피고인이 6,950만 원을 각 투자하고, F은 영업권을 투자하며, 피해자를 위 마트 사업자로 등록 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1/3 씩 나누되, 현금 및 카드 매출에 따른 마트 수익금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등 위 마트를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위 마트에서 위 수협 예금계좌에 입금된 마트 수익금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G에게 마음대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5.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5,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동업자인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왁스와 스프레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동업자인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주 수량 미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참고인 대질)
1. 상가 월세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