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9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 수급 자로 마트 식료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충당하고자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6. 08:00 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41 세, 남) 이 관리하는 ‘D 마트’ 내에서 피해 자가 업무로 바빠 한 눈을 파는 틈을 이용, 그곳 냉동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 하의 시가 84,940원 상당 냉동 LA 갈비 3 팩과 시가 42,000원 상당 냉동 자숙 문어 1 팩을 가져갔다.
2) 피고 인은 위 2) 와 같은 달 19. 08: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 자가 관리 하의 시가 120,000원 상당 냉동 한우 찜 갈비 1 팩과 시가 48,000원 상당 냉동 대하 새우 3 팩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식품 총 294,94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 마트 CCTV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