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09 2017고정2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6. 16:2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NH 농협은행 C 지점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방 판매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MERCIA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16:41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외부 가판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말 4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