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한 후 간이과세자로서 의정부시 F로 사업장을 옮겨서 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게 되자 2009. 10. 1.경부터는 피고인의 후배 G의 이름을 빌려 사업장 소재지를 의정부시 H로 하고 ‘I’라는 상호로 위 의류소매 전자상거래업을 2010. 8. 16.경까지 계속한 사람인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로서 낮은 부가가치세율(공급가액의 1.5%)이 적용되고,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높은 부가가치세율(공급가액의 10%)이 적용된다.
피고인은 2007. 8. 15.경부터 2007. 12. 31.까지 위와 같이 의류소매 전자상거래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의도로 12,467,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영수증 등 거래자료를 발급하지 않은 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신고기한인 2008. 1. 25.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87,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563,853,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서
1. 별권 1(A 통장거래 내역), 별권 2(A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 기준보고)
1. 수사보고서(G 상대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07년 2기 부가가치세부터 2009년 1기 부가가치세까지 부분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