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공개ㆍ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피고인) 원심의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취약한 정신지체 장애인 및 만 11세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불면증 및 불안증세로 약 3주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