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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가단1044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7119호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0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5.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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