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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17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4,300,000원을 전체 대여원금 56,800,000원에 변제 충당한 나머지 대여원금 52,500,000원(=56,800,000원 - 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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