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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62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8. 31.경 피고와 사이에 시네마 3D 시스템을 8,250만 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시네마 3D 시스템을 납품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시네마 3D 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위 공급계약을 해제하여 이를 반품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납품한 시네마 3D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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