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7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08. 8. 13.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2008. 11. 2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