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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017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49,388㎡의 A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인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인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1차 분양신청기간 및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4. 11. 2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2. 27. ‘원고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수용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10,768,300원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지연가산금 포함)은 합계 16,407,530원으로 각 정하되, 그 수용의 개시일은 2015. 4. 17.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10. 피고들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각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10,768,300원,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16,407,530원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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