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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3 2013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6. 13:00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불상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3:09경 같은 구 신흥동 4223 앞 신흥역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최소 7번을 처벌받은 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12.경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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