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21:00경 대구 북구 소재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4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놈아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폭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