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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8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287』

가. 피고인은 2012. 8. 3. 04:00경 경산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CT 100CC 오토바이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05:30경 경산시 F아파트 정문 앞 G 내 공터에서, 피해자 H이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콤베어 벨트 4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407』 피고인은 2012. 7. 17. 14: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상가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L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7.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CT-100CC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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