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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누50382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고만 한다)은「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활용 등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다.

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원고는 A대학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한국연구재단은 2010. 4. 1.경 원고와 ‘C사업’(과제명: D, 연구기간: 2010. 4. 1. ~ 2019. 2. 28., 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 3.경까지 매년 위 협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고, A대학교 공과대학 E과 교수인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2010. 4. 1.부터 2016. 2.까지 총 3,390,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 한국연구재단은 2015. 4. 20. 원고에게 '2015년 연구비집행 정밀정산 현장점검 실시'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2015. 4. 22.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원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 점검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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