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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7구합59956
연구참여제한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교육부장관이 2017. 3. 20. B 개발과 C 개발과제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5년의...

이유

처분의 경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고,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여 각 F과 사이에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각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원고의 F 참여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주무부처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총연구비 (구)G 교육부 B 개발 (이하 ‘이 사건 1과제’라 한다) ’10.5.1~’11.4.30 51,600 102,770 ’11.5.1~’12.4.30 51,170 (구)G 교육부 C 개발 (이하 ‘이 사건 2과제’라 한다) ’12.5.1~’13.4.30 60,630 181,890 ’13.5.1~’14.4.30 60,630 ’14.5.1~’15.4.30 60,630 H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라 한다. E(이하 ‘이 사건 3과제’라 한다) ’12.12.1~’13.11.30 100,000 300,000 ’13.12.1~’14.11.30 100,000 ’14.12.1~’15.11.30 100,000 원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로서 이 사건 각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F 감사실은 2016. 6.경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원고가 2011.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주관연구책임자로 이 사건 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총 435,030,970원 중 157,981,900원)를 연구실 랩장과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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