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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7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울산 남구 B상가 1층에 있는 ‘C’ 상점에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362461호, 070353호, 118012호, 109060호, 472496호, 379002호, 404466호)된 상표인 'BURBERRYS', ‘GUCCI’, ‘LOUIS VUITTON’, ‘PRADA’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2점, 손지갑 3점, 허리벨트 1점, 시계 1점, 선글라스 1점을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물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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