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39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구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3: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구제 의류 판매점 내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 이비 통 (LOUIS VUITTON) 을 도용한 모조품인 핸드백 4점, 손지갑 5점 등을 1점 당 10,000원에 판매하기 위해 이를 진열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