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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06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여성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6:0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 노상의 중간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멀버리(Mulberry)'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남은 13점(정품 시가 약 4,07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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