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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단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8. 13.까지 변제하겠다. 포장마차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10,000,000원을 자신의 E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8. 13.까지 변제하겠다.

포장마차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자신의 E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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