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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31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4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기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금천구 D에 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는데,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건물을 올리려고 한다. 그런데 철거한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 해제를 하기 위해 20,000,000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 5,000,000원과 함께 총 2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37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아,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25.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중순경 속초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L 주식회사 서울지사 직원이고 서울지사장이 피고인 A의 작은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초시 M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L을 시공회사로 하여 40억 원의 금융 대출(PF)을 발생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 10,000,000원을 공사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L 주식회사 서울지사 명의의 E조합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5. 11.경 위 ‘K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같이 기망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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