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채팅으로 만 나 약 1개월 간 동 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7:00 경 오산시 D 빌라 301호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2 장(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피해자의 모 E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오산시 소재 현금 인출기에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90만 원, 평택시 안중 소재 현금 인출기에서 위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10만 원 등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통장 사본 및 출금 내역서
1. 내사보고( 체크카드 미 압수 사유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의를 받고 판시 체크카드를 가져 가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였을 것임에서도 알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판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경위에 대해 “ 기업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패스 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