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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인 E를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 F(50세)의 왼팔을 1회 가격하고, 위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재차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위험성 및 경위에 비추어 좋지 않은 점,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거나 소란을 피운 행위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3.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선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와 같은 음주 및 폭력의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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