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301,861,084원 및 그 중 301,860,625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A(이하 ‘파산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파산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파산회사는 아래 각 금액을 대출받았다.
보증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① 2005. 4. 13. 2015. 4. 3. 255,000,000원 300,000,000원 우리은행 D ② 2011. 5. 18. 2016. 5. 18. 180,000,000원 200,000,000원 3) 파산회사가 위 대출금 분할상환을 연체하여 2014. 10. 12.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12. 11.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303,258,065원[= 242,633,556원(보증①) 60,624,509원(보증②)]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대위변제일인 2014. 12. 11. 파산회사로부터 1,397,440원을 회수하여 이를 보증①의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01,860,625원[= 303,258,065원(대위변제금) - 1,397,440원(회수금)]이며,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459원이다.
나. 파산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송금 1) 파산회사는 2014. 5. 15.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이하 ‘이 사건 E’라 한다
)을 소외 주식회사 한싹시스템(이하 ‘한싹시스템’이라 한다
)에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14. 5. 16. 한싹시스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C는 2014. 5. 8. 소외 F로부터 1,95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