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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0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35] 피고인은 2019. 9. 21.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C에서, ‘주취자가 수박을 깨고 언쟁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 남)로부터 ‘변상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482] 피고인은 2019. 11. 10. 06:20경 부산 부산진구 F호텔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운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 앞을 가로막아 택시를 정차시킨 뒤,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 택시 전면 유리창을 발로 내려찍어 깨뜨린 다음,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수 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605,5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19고단5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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