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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JET 1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범냇골 로터리 쪽에서 E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76,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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