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분체도료, 페인트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네덜란드계 화학기업 ‘악조노벨’의 한국법인으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2015. 11.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급 8,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피고는 2015. 12.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는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인사팀 B가 원고에게 '2016. 1. 1.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해 주겠다
'는 취지로 구두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통지로써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것이다.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