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7.부터 2018. 8. 6.까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8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0. 8. 4.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0. 8. 7.부터 2011. 8. 6.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이 만료될 무렵인 2011. 8.경 근로계약기간을 2011. 8. 7.부터 2012. 8. 6.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7. 7.경 근로계약기간을 2017. 8. 7.부터 2018. 8. 6.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8. 8. 6.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2018. 7. 16.자 계약만료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은 비록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으나 근로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의 월 급여에 해당하는 2,200,8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