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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합48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 근로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운영 사업 등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판촉물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다가 2016. 2. 17. 피고에 고용되어 판촉물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17.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6. 2. 17.부터 2017. 2. 16.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5항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재계약이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인 2017. 2. 16. 이후에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없이 피고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1. 31.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8. 2. 16.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통지로써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민법 제662조 제1항 전단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근로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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