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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11118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90. 5.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D과 자 E, F, 피고, G, H, I, 원고, J 및 K이 있었다.

나. 1990. 5. 3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6. 12. 31. 망인의 상속재산인 서울 강북구 L 대 341㎡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M 대 27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E과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E은 1996. 2. 8. 대한예수교장로회경기노회소망교회에게 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와 대한예수교장로회경기노회소망교회는 2013. 11. 16. N에게 이 사건 대지를 대금 7억 3,000만원에 매도하고 2013. 12. 4.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E과 피고 명의의 상속등기를 하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금을 균분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원고가 1981. 8. 20.경부터 1987. 10. 15.경까지 사우디 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월 65만원 상당의 급여를 망인에게 송금하여 가정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망인이 상속재산분할시 원고의 기여분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에서 기여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피고 지분의 처분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45,625,000원{= 피고 지분의 처분대금 3억 6,500만원(7억 3,000만원 × 1/2) × 원고의 지분 1/8(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8인이 균분)}과 원고의 기여분 상당액 46,800,000원 월 6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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