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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5가합7456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이고,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7. 4. 원고의 어머니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파주시 D 전 1,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2002.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이 2011. 1. 24. 사망하자, 2011. 4.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2012. 1. 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 3동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 3동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2013. 5. 22.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애초에 원고의 소유였으나 편의를 위해 소유명의만을 망인 내지 피고 앞으로 한 점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위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따른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 8억 7,500만 원에서 각종 비용으로 지출된 355,53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19,466,000원 중 이미 변제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19,4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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