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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7 2019가합100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은 각 1/3씩 투자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1/3 비율로 계산한 각 투자수익을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수익을 정산받을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합계 2/3 비율로 계산한 투자수익 상당을 정산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실을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그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이 없고,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불안 제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와 피고, C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 1/3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돈에 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었거나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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