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 2007.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보래령로 328에 있는 인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횟수, 간격, 처벌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