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1:08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있는 ‘중국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효석길 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2번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