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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누54786
요양보험급여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각주 1 의 제1행의 ‘현장에거’를 ‘현장에서’로, 제2행의 ‘파이트’를 ‘파이프’로 각 고치고, 제5면 제2행의 ‘진술할 뿐이다.’ 다음에 ‘더욱이 B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6행의 ‘④’를 ‘⑤’로, 같은 면 제9행의 ‘⑤’를 ‘⑥’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⑥’을 ‘⑦’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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