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주지이동 미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1. 9.경 102보충대 입영대상으로 주거지를 전남 장성군 B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으로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전, 출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2. 입영기피 관련 범행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102보충대 입영대상자로서 2011. 1. 8.경 광주시 광산구 C에서 같은 해
1. 11.자로 강원도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피고인의 동생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각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입영기피자 고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