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6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3.경 전주시 덕진구 C에서 대전 서구 D빌라 202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2012. 12. 26.에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발장,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서,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서, 행방불명 처리경위서, 상근예비역 입영추가통지서, 주민등록정보, 우편조회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입영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하는 즉시 입영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