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89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92』 피고인은 2013. 1. 17. 21:0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인 가요
‘무조건’을 피해자의 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936』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는 자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물을 연주할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 8. 20:45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국음악저권협회에 등록된 D 작사, E 작곡 ‘네박자’ 저작물을 부르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3고정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