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06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 엠파일(www.mfile.co.kr), 애플파일(www.applefile.com), 에어파일(www.airfile.co.kr), 티플(www.tple.co.kr), 온디스크(www.ondisk.co.kr), 클럽포스(www.clubfos.com)에 닉네임 'B'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예스파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의 저작물인 '사랑해요뱀파이어'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스캔하여 파일을 생성 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42개의 만화책 시리즈들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예스파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저작물인 '장군의 딸 도단지'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스캔하여 파일을 생성 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35개의 만화책 시리즈들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D, E), 공유사이트화면갈무리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