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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72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18.부터

1. 19.까지 2회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있는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D 대구콘서트 “E”이라는 공연을 주최하면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봉숙이’(F, G 작사 및 작곡)를 반주음악 등으로 사용한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개 곡을 반주음악 등으로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함으로써, 해당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저작권법위반 곡 ‘봉숙이’ 확인 보고)

1. 고소장,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동저작자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침해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 피고인이 주최한 공연의 실연자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 사용료 등을 지급하여 위 협회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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