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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12 2013고정17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경주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선거 운동을 하면서, 해당 선거구인 경주시 B, C 일대에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D’(E 작사, F 작곡), ‘G’(H, I 작사, H, J 작곡), K(L, M 작사, F 작곡) 3곡을 개사하여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1. 로고송 녹취파일

1. 각 수사보고(로고송 제작업체 대상 수사, 저작권협회 및 동일업체들 상대 전화수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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