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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부산 동구 B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단란주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위 협회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D 작사, E 작곡의 ‘F’ 외 다수곡을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공연하여 위 협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기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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