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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17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북측의 정치 체제나 선군정치를 찬양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죄: 징역 4개월,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내지 63의 각 죄: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17, 18, 20, 25, 27, 28, 32, 42, 43, 45, 47 기 재 각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국가 보안 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 법익인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17, 18, 20, 25, 27, 28, 32, 42, 43, 45, 47 기 재 각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표현물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1)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20 한 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미국,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인 통일을 하자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러한 문제 자체는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 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과 달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 각 게시 글에서 북한의 정책을 추종 또는 찬양하는 등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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