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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0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과, 활동, 가입된 단체의 활동 및 주장, 가입된 단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활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적 동조행위 및 피고인이 소지한 서적이나 자료 등은 이적 표현물 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가 전 차로를 점거하여 신고된 내용을 현저히 일탈한 것인 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일반 교통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제 1 항, 제 2 항, 제 3의 가항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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