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9 2016도1203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 동조행위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의 점과 이적 표현물 소지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의 점(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에서의 ‘ 이적 지정’, ‘ 이적 목적’, ‘ 이적 표현물의 이적 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