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원 심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부분 피고인은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물( 이하 ‘ 이 사건 표현물’ 이라 한다) 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표현물은 이적 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 표현물의 이적 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적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 무 죄 부분 )에 대하여 원심은 ‘ 공산당선언’, ‘DE 선집’, ‘ 진보정당이 사회 변혁의 길을 묻다’, ‘ 자주적 노동운동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 ‘2005 자주 통일 원년과 투쟁과제’( 이하 ‘ 공산당선언 등’ 이라 한다) 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산당선언 등도 그 내용과 피고인의 소지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적 표현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년, 벌금 50만 원)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