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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이 2017. 6. 9. 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101동 2002호를 KB 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공매를 통해 매 수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분양 대행을 하던

F가 뚜렷한 권리 없이 이를 무단 점거하다가 피해자 G에게 점유를 넘겨주어 위 피해자 G이 계속하여 이를 점 거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게 되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였으나, 당시 거주하던 같은 아파트 102동 1001호의 임차기간이 2018. 1. 말경으로 임박하게 되어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D에게 ‘ 명도와 철거 업무를 해본 적이 있으니 도와주겠다’ 고 제안 하여 승낙을 받고, 위 D과 공모하여 위 2002호를 자력으로 명도 받기로 공모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H, I( 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와 동행하기로 하고, J,K, L, M(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N( 같은 날 기소유예 )에게 길거리에서 구매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하나씩 나눠 주어 소지하게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O(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에게 위 2002호의 출입문 교체 작업을 부탁하여 위 아파트의 점유를 침탈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고, H, I, J, K, L, M, O과 공동하여, 2017. 11. 17. 10:45 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101동 20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G,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이 분양 대행업자인 F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를 명도 받기 위하여, 위 A이 수도 검침을 명분으로 잠시 문을 열도록 요구하여 문이 개방된 틈을 이용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면서 위 2002호 거실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고, H, I, J, K, L, M, O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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