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12 2017도11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부동산 관련 각 사기의 점, 2013. 2. 27. 자 캠 코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파주 부동산 관련 사기의 점, 당좌 수표 관련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평 요양병원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캠 코 분소 증거금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단기 차용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동업관계 여부, 기망행위, 인과 관계,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