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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709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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